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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증

협회 지도자 자격증 시행 (안내 요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0 17:19 조회5,9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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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협회 지도자 자격증 시행 안내>

 

본 협회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 받은 단체로서

색소폰 음악 교육 및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색소폰 연주자 및 애호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연주실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교육 환경 문화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금년부터 색소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연주자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협회는 지속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방식 및 지도자 소양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색소폰 애호가 및 연주자들의 여가 문화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이와 같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도자 자격증 합격자 발급안내>

 

 

 

급수

특혜

발급비용

응시자격

지도자 1

동호회 개설

합법적인 교육과 운영 가능

500,000

-색소폰입문 10년이상 경력 or

-)한국색소폰협회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지도자 2

400,000

-색소폰입문 5년이상 경력 or

-)한국색소폰협회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지도자 3

동호회 개설

가능

300,000

-색소폰입문 3년이상 경력 or

-)한국색소폰협회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동호회 운영은 동호인들의 친목 목적이 아닌 무허가로 색소폰 교육을 한다거나 교육비를 받아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하에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교육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례) 저는 서울 중랑구에서 색소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가 받지 않은 장소(지하)에서 돈을 받고 불법교육을 했다는

민원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법적 조치에 따른 경찰과 검찰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민원으로 제 마음고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색소폰협회의 지부로

등록을 하여 문체부의 질의회신 공문을 통해 위 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협회 지부로서 합법적인 교육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적극 해결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검정시험 안내>  

 

 

급수

심사내용

심사배점

1

지정곡 1+ 자유곡 1,

음정, 박자, 악보(피스),

멜로디writing(변형),

코드이해(코드연주)​

연주력 (60%)

음정 및 톤 (25%)

표현능력 (15%)

2

지정곡 1+ 자유곡 1,

음정, 박자, 악보(피스)

연주력 (55%)

음정 및 톤 (30%)

표현능력 (15%)

3

자유곡 1

연주력 (50%)

음정 및 톤(30%)

표현능력 (20%)

 

※ 응시료는 5만원이시고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후 재발급 시

   비용이 추가 됩니다.

   응시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신청 인원의 집계 후 따로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 신청 하실분들은 협회 이메일(ksasa7@hanmail.net)로

  상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3444-3889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59437-04-006989 (사)한국색소폰협회

※ 응시료는 일정과 장소를 개별 통보하여 드린 후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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